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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걸어다니는 잡학사전 2024. 3.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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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정직원과 계약직,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비지원사업
근로자 휴가비지원사업

 

그렇다면 자세한 신청방법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보고 신청하셔서 다가오는 휴가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 공휴일 황금연휴 대체공휴일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은 갑진년으로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곧 있음 다가올 내년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미리 확인하시고 휴가 일정을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1~3월 2023년의 마지막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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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20만 원을 충전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회사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우수참여기업 혜택과 정부 인증제도 신청시 가산점 또는 실적 인증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조달청 입살 시 가산점 등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등

-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농부):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소상공인과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경우 대표와 임원 모두 참여가능하며, 중소기업중 법인이 아닌 경우와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임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법인 중소기업 참여불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대상

 

또한, 기업의 구분과 관계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도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단계: 기업 담당자의 참여 신청
먼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속된 기업의 담당자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회사를 대표해 기업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단계: 한국관광공사의 참여기업 확정안내

기업 담당자의 신청 이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실시합니다. 참여기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단계: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및 분담금 입금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기업 담당자는 참여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근로자의 분담금 20만원과 기업 분담금 10만 원을 기업에서 일괄납부로 진행합니다. 이 금액은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면 됩니다.

 

 

4단계: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기업에서 분담금 입금까지 완료되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각 근로자에게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이로써 근로자는 총 40만 원의 포인트를 휴가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단계: 휴가샵 온라인몰 이용

이후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뒤, 적립받은40만 원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지 숙박부터 관광지 입장권, 교통편 예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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