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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방법부터 지급까지 상세 정리

걸어다니는 잡학사전 2024. 3. 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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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2024년 4월 1일~4월 30일로 한 달간 진행됩니다. 자칫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임업직불금의 신청자격과 방법부터 지급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소개하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우리나라 임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임업의 특성상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다소 불안정한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임업의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자격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몇가지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조건: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기간 내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에서 매년 60일 이상 근로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2) 거주지 요건

조건: 산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하는 시, 군, 구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

 

3) 소득기준

조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교육 이수

공익직불금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수령자는 매년 2시간 임업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이수 방법은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중 편한 것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 교육이수 기간: 직전 연도 10월~당해 연도 9월 30일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방법

 

1. 신청서 수령:

산재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하거나,

'임업 in' 통합포털에서 알림 및 소식 - 자료실에서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준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지급대상 증명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권한 및 사용 증명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입증서류,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 수 증명서류

 

3. 제출 및 접수:

준비된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제출 및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임업 in 통합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지급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4월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각 지자체의 조사 및 등록증 발급(6월)과 대상자 확정(9월)을 통해 금액을 산정하여(10월) 11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임업직불금
임업직불금

 

임업직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육림업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최소면적과 구간에 따른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상한의 경우, 임업인은 30ha(임가 60ha)이며 농업법인 50ha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업직불금

 

송이 지급 구간 및 단가 유형

1.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임가당 130만 원(*개정 중)

2.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 송이, 송이 외 품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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