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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매년 연말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시 필요한 서류 중 한 가지입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경우 1,000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5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컴퓨터나 핸드폰이 있는곳이라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무료로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주 찾는 서비스 화면에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아래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첫 화면에 보이는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 후 신청인 정보 조회의 이용약관의 동의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면 되는데, 가족으로 선택할 경우 가족 목록이 뜨게 되며 가족 중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능하지만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증명서 종류에서 해당 서류를 선택한 뒤, 출력될 정보에 따라 분류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 증명서 중 필요로 하는 형태의 증명서류를 선택합니다.
-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출력됩니다.
-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와 원하시는 수령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서류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직접 인쇄를 통해 출력이 이루어지며,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어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발급
핸드폰 또는 태블릿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어플을 실행한 뒤 인터넷 발급과 같이 진행하시거나, 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간단히 서류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의 경우 출력이 불가하여 서류 형태로 제출이 필요하실 경우 인터넷 발급을 통한 출력 또는 무인민원 발급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위치 찾기
지문인식만으로도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주로 관공서 및 지하철역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장소에 따라 주말에도 이용가능 여부와 평일 이용가능시간에 차이가 있으니 주변 이용가능한 무인 발급기의 운영시간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결제수단은 현금만 가능한 곳과 현금과 카드 모두 사용가능한 곳이 있어 혹시 모르니 현금을 준비해 가시는 게 헛걸음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