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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 (금) ~ 2024년 3월 31일 (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평소보다 높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에 따른 사전 예방책으로 실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로 10만 원(1일 1회)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차량 등급 조회하기
차량의 등급 산정 기준은 차량의 연식이 아닌 제작차량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말은 연식이 오래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출 허용기준에 미달한다면 낮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한 차량이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형, 소형 및 중형 승용차, 소형 및 중형 화물 자동차
- 휘발유 / 가스: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 경유: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 대형 및 초대형 화물 자동차
- 휘발유/ 가스: 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경유: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
단속 대상 및 지역
배출가스 기준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5등급 차량중에서도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6시~ 오후 9시(토요일, 공휴일 단속 제외) 시간동안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적용되며,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단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외 대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등급의 차량이더라도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이라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수도권의 경우 긴급차량과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제외대상입니다.
여기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는 운행되는 차량의 경우 수도권과 동일한 제외 대상에 추가적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도 제외됩니다.
약 4개월동안 실시될 운행 제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만큼,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대상 선정에 있어 지자체마다 상의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