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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관하는 노후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4년부터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 마감은 준비된 예산이 마감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최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된 5등급 차량으로 신차 구매 혹은 폐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올해가 끝나기전 신청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 관용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09.08.31.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자동차로 등록여부 관계없이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
또한, 5등급 차량의 경우 12월~3월 운행제한 단속 대상이니, 이번기회에 더욱 고려해볼만 한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자체 혹은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협회문의: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지자체문의: 그 외 지역) -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뒤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받고, 차량 소유자는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대상 차량이 정상가동으로 판정받았다면 폐차 처리 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는다.
-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량)을 구매한 뒤 지자체에 추가 보조금 신청을 통해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선택사항)
조기폐차 대상에 선정된 경우 폐차를 진행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주변에 위치한 관허 폐차장을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신청하여 보다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개의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지만,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1~4번의 4가지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된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삭기)
-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삭기는 정기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 총중량 3.5통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마치며
5등급 차량에 대한 폐차 지원금은 2023년 올해까지만 이라고 하니, 만일 그동안 새로운 차를 구입하기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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