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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주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담되는 월세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4년까지 연장되어 새롭게 신청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신청방법과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청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의 금액을 12개월 동안 지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건 및 대상
지원 대상은 청년통장에 가입되어있는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2024년의 경우 1989년~2005년생, 2025년의 경우 1990~2006년생에 출생한 청년들에 해당됩니다.
가입된 청약통장이 없을경우에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초 납입금액 2만원이 있다면 이후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개설을 진행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부조건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확대지원으로 모집한다고 하니 지난번 신청대상이 아니신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위의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이 많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중위소득은 60%이하에 해당,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에 있어 청년가구의 자산은 1.22억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자순은 4.7억원 이하여야하며, 여기에는 자동차 가액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 서류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본인신청이 원칙으로 적용되며, 부득이하게 대리인 신청을 해야 할 경우 추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 계약서
5)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6) 월세 이체 증빙서류
7)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포함
8) 부모님 재산 확인서류
추가서류
1) 위임장
대리인 방문 신청 시 필요하며,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2) 거주사실 입증서류
3) 부채 증빙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원가구의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됩니다.